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6조 (사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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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동장 사용의 기본단위는 시간으로 하며, 시간대별 전용 사용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의 기본단위는 시간으로 하며, 시간대별 전용 사용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515956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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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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