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6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의 기본단위는 시간으로 하며, 시간대별 전용 사용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51595673"></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