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8조 (초과 사용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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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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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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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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