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2조 (사용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기타 안전성 등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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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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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