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2조 (사용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②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③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
④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⑤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⑥기타 안전성 등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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