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6조 (사용자 거절 및 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②술에 취한 사람
③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④기타 행사 참여자가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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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용료의 세입제12조 · 사용승인 취소제13조 · 변상책임제14조 · 사용자 준수규정제15조 · 양도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사용자 거절 및 퇴장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개방제한제18조 · 출입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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