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6조 (사용자 거절 및 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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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②술에 취한 사람
③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④기타 행사 참여자가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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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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