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6조 (사용자 거절 및 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기타 행사 참여자가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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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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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