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4조 (사용자 준수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자가 설비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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