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4조 (사용자 준수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자가 설비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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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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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