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승인 통보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료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4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료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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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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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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