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5조 (승인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승인조건에 있어 병원장은 사용승인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없다.
①병원 재원환자 및 직원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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