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7조 (개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③기타 환자진료등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