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8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과 같이 출입을 제한한다.
①출입자 통제 : 운동장 사용 시 출입자 신원을 사전에 확인한다.
②위생시설 사용통제 : 운동장 사용자는 음수대 및 화장실 등 운동장에 비치된 시설물을 사용한다.
③출입동선 제한 : 운동장 사용자는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본관동 등 부속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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