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3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한다.
①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1호 서식의 운동장시설사용(변경)신청서 및 각 단체의 공식문서로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2호 서식의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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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별표2]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접수번호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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