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3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한다.
①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1호 서식의 운동장시설사용(변경)신청서 및 각 단체의 공식문서로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2호 서식의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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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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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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