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3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한다.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1호 서식의 운동장시설사용(변경)신청서 및 각 단체의 공식문서로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2호 서식의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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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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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