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1조 (사업계획 미확정시 사업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1. 계속사업 및 정부간 약속사업2. 전년도 실적 범위내 사업3. 기타 사업의 적기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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