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7조 (재외공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우리정부를 대표하여 주재국 또는 겸임국 대상 개발협력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협력대상국을 관할하고 있는 재외공관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2. 재외공관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정책 및 전략, 정부간 협정 및 약정 체결,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의 시행과정에 참여해야한다.3. 재외공관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 기관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해외 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4. 재외공관장은 개발협력 업무 총괄과정에서 주요사항을 수시로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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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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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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