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8조 (해외사무소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단 해외사무소장은 협력대상국의 사업을 총괄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사무소장은 재외공관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2. 해외사무소장은 협력단 사업, 사무소 운영 및 직원 복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해야한다.3. 해외사무소장은 협력대상국내 소관 사업의 기획 및 형성, 사업시행기관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 또는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체결,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을 관리한다.4. 해외사무소장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5. 해외사무소는 해당 지침 제3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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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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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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