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대외무상협력사업 종료 후 당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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