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0조 (사업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장관의 정책지침, 국별 협력전략 등 정부방침에 따라 중ㆍ장기 또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사장은 다음연도의 대외무상협력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