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4조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협력단이 공공기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하 이러한 사업수행 방식을 "공공협력 사업"이라 한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을 담당할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장관에게 공공협력 사업을 신청하고, 장관은 이사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공협력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특정인의 기술ㆍ용역을 필요로 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성을 높이는 데 가장 적합한 경우3. 기술협력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단, 건설공사나 물품구매가 기술협력 용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공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이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장관은 검토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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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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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