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9조 (시행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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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장은 해당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부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해당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부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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