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9조 (시행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해당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부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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