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3조 (협력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 및 사업을 시행한다.
①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공여국 개발원조 현황 보고 체계 목적코드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분야1. 교육분야2. 보건분야3. 공공행정 분야4. 산업에너지 분야5. 농수산 분야6. 인도적 지원 분야7. 인권, 정보통신기술(ICT), 양성평등, 환경 등 그 밖의 모든 쟁점
②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지정한 원조유형상 무상원조 사업 분류 내 다음 각 호의 사업1. 프로젝트형 사업2. 개발컨설팅 사업3. 인력파견 사업4. 협력대상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5. 협력대상국 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6. 물자 및 자금 지원 사업7. 민관 및 공공 협력사업8. 긴급구호, 재건 복구, 재난방지 등 인도적 지원 사업9.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10. 조사ㆍ연구 사업11.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
③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및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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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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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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