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6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직원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 분사무소 (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는 협력국대상국 재외공관 내에 설치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사장은 해외사무소가 미설치 된 국가의 재외공관에 협력단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장관은「공공기관의 재외공관 부속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해외사무소가 재외공관의 부속기관, 무상원조 집행기관, 국제기구 등의 주재국내 법적지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협력대상국내 해외사무소와 파견 직원은 협력대상국을 관할하고 있는 재외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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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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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