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9조 (사업 추진시 법적기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무상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양국 정부간 무상원조기본협정 또는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정부간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②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또는 해당국 사정 및 외교적 이유 등으로 정부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장은 협력단과 해당국 정부기관간 합의 또는 해당 협력기관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사업성격상 필요한 경우 정부간 합의를 근거로 협력단은 해당국 사업시행기관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 또는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를 체결할 수 있다.
④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간 합의 또는 해당 협력기관간 합의 문안에는 "우리 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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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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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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