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9조 (사업 추진시 법적기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무상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양국 정부간 무상원조기본협정 또는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정부간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또는 해당국 사정 및 외교적 이유 등으로 정부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장은 협력단과 해당국 정부기관간 합의 또는 해당 협력기관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성격상 필요한 경우 정부간 합의를 근거로 협력단은 해당국 사업시행기관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 또는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를 체결할 수 있다.
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간 합의 또는 해당 협력기관간 합의 문안에는 "우리 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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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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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