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5조 (사업집행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를 매년 2/4분기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진행사항2. 종료사업의 경우 사후관리 현황3.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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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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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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