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3조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달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조달 수행시 그 특성상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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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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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