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ㆍ추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비의 단위사업간 전용 및 세부사업간 조정이 필요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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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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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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