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8조 (정보공개 및 사업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홍보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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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조달제14조 ·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시행제15조 · 사업집행결과보고제16조 · 사업평가제17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 및 사업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시행세부지침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