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4조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사업시행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1.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 관련사항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사항3. 관계부처와의 협력4. 국제기구와의 협력5. 공여국과의 협력6. 재난구호 및 복구 기본방침7.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국가에 대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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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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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