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4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img id="15183288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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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상호제2조 · 목적제3조 ·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 ·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작성년월일제6조 · 사원의 자격제7조 · 비어업인의 출자한도제8조 · 사원과 출자내역제9조 · 지분양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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