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23조 (제명선고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때2. 사원이 제10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4.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때2. 사원이 제10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4.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