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23조 (제명선고의 청구)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때2. 사원이 제10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4.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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