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27조 (이익배당)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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