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7조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5-14 · 시행 2025-05-1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라 칭한다.<img id="1518328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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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상호제10조 경업금지제11조 자기거래제12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제13조 선임과 임기제14조 보고의무제15조 지배인의 임면제16조 권한상실제17조 업무집행권의 제한제18조 정관변경, 기타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제19조 입사제2조 목적제20조 퇴사제21조 퇴사사유제22조 사원의 사망시 상속인의 권리 승계제23조 제명선고의 청구제24조 퇴사사원의 지분 환급제25조 영업연도제26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제27조 이익배당제28조 장부의 열람제29조 존립기간제3조 사업제30조 해산사유제31조 회사계속제32조 합병제33조 청산방법제34조 청산인의 임면제35조 남은 재산분배제36조 적용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