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3조 (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2. 어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3. 수산종자생산사업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img id="1518319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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