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9조 (지분양도)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 비어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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