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6조 (권한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알맞지 않은 때2. 그 밖에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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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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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