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6조 (권한상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알맞지 않은 때2. 그 밖에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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