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1조 (자기거래)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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