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21조 (퇴사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은 지분압류 및, 해당 영업연도말 퇴사를 위하여 6개월 전 지분 압류 채권자의 예고가 있고, 이에 관하여 사원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1. 총사원의 동의2. 사 망3. 파 산4. 성년후견개시된 때5.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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