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21조 (퇴사사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원은 지분압류 및, 해당 영업연도말 퇴사를 위하여 6개월 전 지분 압류 채권자의 예고가 있고, 이에 관하여 사원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1. 총사원의 동의2. 사 망3. 파 산4. 성년후견개시된 때5. 제 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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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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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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