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20조 (퇴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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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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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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