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20조 (퇴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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