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7조 (업무집행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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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원 ○○○와 ○○○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 ○○○와 ○○○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img id="1518331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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