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7조 (비어업인의 출자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518329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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