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2조 (주식의 양도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과 관련 비어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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