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47조 (발기인의 성명 과 주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끝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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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시행일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