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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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주주의 주소 등 신고제15조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16조 · 소집제17조 · 의장제18조 · 결의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19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이사와 감사의 수제21조 · 선임제22조 ·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제23조 · 감사의 직무제24조 ·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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