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4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img id="15183458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상호제2조 · 목적제3조 ·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조 ·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고방법제6조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제7조 · 1주의 금액제8조 · 주식 및 주권의 종류제9조 · 주주의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