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3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6주 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1. 재무상태표2. 손익계산서3. 자본변동표4.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갖추어 놓아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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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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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