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7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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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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