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34조 (이익배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회사에 귀속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