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4조 (주주의 주소 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의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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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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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