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25조 (보궐 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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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와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궐 선거한다. 다만, 법정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궐 선거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와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궐 선거한다. 다만, 법정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궐 선거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img id="1518345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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