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9조 (주주의 자격)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사의 주주는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1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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