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22조 (대표이사와 업무집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대표 행위를 한다.
②대표이사 사장은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 및 상무이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img id="15183465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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