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3조 (주권의 재발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이 회사 정해진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2. 주식의 분할ㆍ병합, 주권을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이에 주권을 첨부하고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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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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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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