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8조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5-14 · 시행 2025-05-1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 한다.<img id="1518345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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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상호제10조 비어업인의 출자한도제11조 주권의 명의개서제12조 주식의 양도제한제13조 주권의 재발행제14조 주주의 주소 등 신고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16조 소집제17조 의장제18조 결의제1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제2조 목적제20조 이사와 감사의 수제21조 선임제22조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제23조 감사의 직무제24조 임기제25조 보궐 선거제26조 지배인의 임면제27조 보수와 퇴직금제28조 이사회의 소집제29조 소집권자와 의장제3조 사업제30조 이사회의 결의제31조 고문제32조 영업연도제3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제34조 이익배당제35조 존립기간제36조 해산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